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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신천지예수교회 승소특정 단체 입장 따른 과천시 행정, 법원서 제동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5일 밝…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무책임 행정에 제동|스포츠동아